교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이 풍성한 교회(약칭, 소풍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7 아이플렉스 9층 902호에 둔다.


제3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의 정치를 원리로 삼고 한남노회에 소속한다.


제4조(목적과 비전)

본 교회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구원 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우리의 삶에 유일의 법칙인 신구약 성경말씀으로 신앙 교육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의미


제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헌법적규칙을 원리로 삼는다.


제6조(정신)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8조(교회의 주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직원의 직무


제10조(직원)

본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직원(강도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을 둘 수 있다.


제11조(담임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목사는 설교권, 인사권, 그리고 위임권을 갖는다.

4. 목사는 6년 마다 12개월을 안식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장로)

1. 장로는 35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장로는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의 항존직이다.

2.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우를 살펴 위로, 교훈, 기도한다.


제13조(권사 및 안수집사, 서리집사)

1.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목사와 합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2. 권사(45세 이상), 안수집사(35세 이상)는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안수집사는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교회 항존직이다.

3. 서리집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당회가 선발한다.


제14조(위원장)

1. 각 위원장은 산하 부서를 연합하여 교회의 사역을 담당한다.

2. 각 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교회의 균형 있는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

3. 각 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부장)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각 부서 내에서 선출하거나, 담임목사가 임명할 수 있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3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재정과 사무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에서 2인 이상을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승인한다.

3.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연 2회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7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당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18조(각종 위원회 및 부서) 

각 위원회 와 부서는 본 교회 행정의 의결과 집행하는 조직으로 그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며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예배부: 각종 예배 및 성례에 관한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한다. 

2)멀티미디어부: 예배의 음향과 영상 송출 및 장비 관리에 업무를 담당한다. 


2. 새가족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새가족 환영부: 새신자 영접 및 안내를 담당한다. 

2) 새가족 교육부: 새신자의 정착과 정착 프로그램(소풍인 되기)을 관할한다.


3. 국내선교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농어촌선교부: 농어촌교회 사역, 군선교  및 형제교회 협력사역을 담당한다. 

2) 중보기도부: 교회에서 진행되는 중보기도모임을 기획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해외선교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파송선교부: 교회에서 주파송한 선교사 관리 및 후원에 대한 업부를 담당한다. 

2) 협력선교부: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의 관리 및 후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복지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주방사역부: 주일식사, 교회청소 등의 사역을 담당한다. 

2) 섬김사역부: 교회내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담당한다. 


6.  지역섬김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지역섬김부: 지역사회 섬김을 위한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한다. 


7. 교육위원회: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교육부서의 모든 교육 활동을 지원 총괄한다.  


8. 장년사역위원회: 장년부, 에녹부, 자치부서(안수집사회, 권사회)와 사랑방, 가정예배공동체 사역을 총괄한다.


9. 관리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시설관리부: 교회 시설 보수 관리를 담당한다. 

2) 주차관리부: 교회 차량 및 주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3) 미화부: 교회 미화에 관련된 사역을 담당한다. 


10. 재정위원회: 다음 부서를 관할한다. 

1) 회계부: 교회 재정의 수입 부분을 담당한다. 

2) 재정부: 교회 재정의 지출 부분을 담당한다. 


11.각 위원회와 부서는 경우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 또는 조정이 가능하다.


제4장 회의


제19조(공동의회)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한 무흠한 입교인으로 한다.

2. 소집 :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 :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4. 회집 :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한다.

5. 공동의회의 업무

1)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의 권한을 가진다. 담임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가를 요한다.

2) 각종 예산과 결산의 확정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확정

4) 당회가 추천한 감사 임명안 확정 및 감사의 보고사항 인준

5)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교인의 권징안 확정


제20조(제직회)

1. 회원 : 제직회 회원은 당회원과 안수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조직한다. 당회는 그 형편에 의하여 서리 집사에게 제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2. 소집 : 1년에 4회 이상 정기회를 정함이 편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의 필요시나 회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임원 : 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제직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

4. 제직회의 업무

1) 각종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적 사안의 심의

2)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3) 교회 예결산의 심의

4) 당회에서 제기한 권징 안 심의와 결의


제21조(당회)

1. 조직

1) 목사(위임목사)와 장로(시무장로)로 조직한다.

2) 당회장은 노회의 위임을 받은 담임목사가 되며, 서기 1인을 당회 내에서 선임하여 둔다.

3) 당회 성회: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2. 소집 : 매월 1회 정기회로 모이되 필요 시 상회로 모일 수 있다.


3. 당회의 업무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관리한다.

3) 모든 예배 및 행사를 관리한다.

4) 교회의 예산 책정과 집행을 총괄한다.

5)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6) 감사 2인을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예배, 교제, 교육, 섬김과 사역, 전도와 선교, 및 교회 운영의 몫을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4.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정기 제직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

5. 재정위원회는 당회 산하기관으로 두고 재정위원장과 부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23조(예결산)

1. 예산은 예산 위원회에서 취합 작성하여 당회 및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취합 작성하여 당회 및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3. 예산위원은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24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회장 동의를 얻어 재정 부장이 시행한다.

2. 각 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결의서를 부장이 작성, 서명하여 해당 위원장과 당회장의 동의를 얻은 후 재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산 각 항 총액 기준 20% 이상의 초과 지출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4. 단위당 이천만원을 초과 지출 시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5. 재정위원회는 성도가 요청할 시 재정의 지출과 수입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모든 교인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3. 관리부가 재산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권징


제28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29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정한 자가 이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당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권징안을 제직회에 회부하고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0조(권징의 종류)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제7장 부칙


제31조(개정)

본 정관은 제직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32조(시행세칙)

본 정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미비조항)

본 정관이나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미비 된 조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헌법에서 제정한 바에 따른다.


제34조(효력)

본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23년 12월 17일

소망이 풍성한 교회

담임목사 김 창 현